건강보험료를
과다 납부했거나
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 경우

건강보험 환급금을
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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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환급 대상

– 건강보험료 과오납 대상자

–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

–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 조정 대상자

– 이중 납부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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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조회 가능한 내용

– 환급금 보유 여부

– 환급 가능 금액

– 지급 진행 상태

– 신청 가능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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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기간

연중 상시 신청 가능

환급금 발생 시
언제든 조회 및 신청 가능

※ 환급금 발생일로부터
3년 이내 신청 필요

※ 3년 경과 시
소멸시효로 환급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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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조회 방법

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

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

② 로그인 진행

③ 민원여기요 메뉴 이동

④ 환급금(지원금) 조회 선택

⑤ 환급금 내역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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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 방법

조회된 환급금이 있는 경우

본인 명의 계좌 입력 후

온라인 신청 가능

※ 일부 환급금은
안내문 수령 후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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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의사항

– 환급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– 지급 전 계좌 등록 필요

– 3년 경과 시 환급 불가

– 안내문 수령 전에도 조회 가능

– 문자 수신 시 공식 사이트 여부 확인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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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핵심정리

–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가능
–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
– 연중 상시 신청 가능
– 3년 이내 신청 필요
–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포함
– 환급금 발생 시 온라인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