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비 환급금은 크게
2가지로 나뉩니다.
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
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
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
초과 금액을
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합니다.
②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
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하거나
잘못 납부한 경우
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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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신청기간
환급금 발생 시
연중 상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.
※ 환급 대상자는
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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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조회 방법
① 국민건강보험 로그인
② 민원여기요 선택
③ 환급금(지원금) 조회 선택
④ 환급금 내역 확인
⑤ 환급금 신청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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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지급 시기
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
건강보험공단 정산 후
안내문 발송 또는
온라인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환급금은 심사 및 정산 절차 후
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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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의사항
–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 가능
– 성형·건강검진 비용은 제외 가능
– 본인 명의 계좌 신청 필요
– 환급 대상이어도 직접 조회 필요
– 문자 수신 시 공식 사이트 확인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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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알아두면 좋은 점
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
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
②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도
함께 조회 가능
③ 본인부담상한액은
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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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핵심정리
– 병원비 환급금은 2종류 존재
–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대표적
–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 가능
– 국민건강보험에서 조회 가능
– 환급금은 연중 신청 가능